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정리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어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여 필수 에너지(전기, 가스, 난방 등)를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며,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형 가상카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며,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의 구분 없이 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자유롭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
    • 전기·가스요금 부담 완화
    •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실현

    2. 신청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 제외 대상

    • 모든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3. 2025년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2025년도에는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동·하절기 구분 없이 전체 사용기간(2025.7.1.~2026.5.25.)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 하절기: 2025.7.1 ~ 2025.9.30
    • 동절기: (실물카드) 2025.10.13 ~ 2026.5.25 / (가상카드) 2025.10.1 ~ 2026.5.25

    4.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3. 공무원이 본인 동의하에 직권 신청 가능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프로세스

    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신청
    2. 선정단계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한 선정
    3. 지급단계 – 카드사 발급(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
    4. 사용/정산 –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을 통한 요금 차감 및 정산
    5. 사후관리 –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5.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금액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동절기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 하절기 미사용 시 동절기 집중 사용을 원하면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합니다.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 맨 위로 이동

     

     

    반응형